이의영 충북도의원.
이의영 충북도의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의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계획 수립 △관련 사업지원 △공식행사 시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 △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충북의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전통주 육성지원사업,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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