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운영-

(남원=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시는 ‘22년 입암지구(429필지, 123,024.2㎡)·이백1지구(2,293필지, 1,082,609.6㎡)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보하고 의견접수(6.7. ~ 6.26.)를 2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22년 사업지구 중 금지1지구와 산동1지구는 지난 4월에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하여 의견접수를 받았으며, 이번에 통지 받은 입암지구와 이백1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후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토지소유자간 협의등을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철 남원시청 민원과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운영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수받은 의견에 대해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경계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암지구는 6월 13일(화)에 입암마을회관에서 이백1지구는 6월 14일(수) ~ 6월 16일(금) 3일간 이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이번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로 정확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등 민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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