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국제뉴스DB)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국제뉴스DB)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희영 구청장과 부하 직원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낸 보석 신청을 심리한 결과, 서약서와 보증금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석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구청장 등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수감 생활을 해 오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뒤 올해 초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달 다시 "참사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감 뒤 불면과 악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자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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