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절도 등 경미형사사건 1건, 즉결심판 2건 감경처분 결정

 ‘23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사진=익산경찰서 제공)
‘23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사진=익산경찰서 제공)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익산경찰서는 1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3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피해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2016년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심리상담소 소장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형사사건 1건과 즉결심판사건 2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3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으로 결정하였다. 

김종신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외부위원과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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