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국제뉴스 DB
경찰차. 국제뉴스 DB

(수원=국제뉴스) 김도예 기자 =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경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여성 26명을 상대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피해자 중 한 명이 A 씨를 고소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지난달 1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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