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사진 =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2일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83건으로 6억 2천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발생 원인은 주로 차량 노후로 인한 누유, 누전, 절연성 저하 등 이고 차량 화재 특성상 연소 확대가 빨라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높기에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하는 의무 사항으로 확대 개정될 방침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용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하여 구매하면 되고 화재 시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된다.

조영학 천안동남소방서장은“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며 “자신과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차량용 소화기를 적극 비치해주긴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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