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 곡성군과 곡성군의회가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 및 폭행 의혹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노동조합 게시판을 통해 알려져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감사 요청에도 불구, 자체 진상조사를 미루는 사이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실시해 곡성군과 의회의 자정 기능이 상실했다는 빈축을 동반하고 있다.

또 해당 사건은 곡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5명의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발생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에도 큰 흠집을 남겼다.

곡성군 의회는 지난 달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 백령도 등지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첫날 연수 일정을 마친뒤 7명의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은 식사를 했고,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원 7명 가운데 여성 의원 2명을 제외하고 5명의 의원들과 의사국 직원들은 흥겨운 자리를 이어갔고, 술이 거하게 취한 A간부는 여직원의 무릎에 앉으려했다.

이를 위험하게 생각한 남자 직원 B씨는 A간부를 저지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A간부는 B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머리박아 얼차레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간부는 홧김에 택시를 타고 곡성으로 내려갔고, 마지막날 인천으로 올라가 나머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는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하면서 사건이 수면아래로 묻히는 듯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여일 후인 5월 24일 곡성군 노동조합 게시판에 '곡성군의회 노조는 나서시오'라는 제하의 글이 게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에서 곡성군과 곡성군의회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버리는 행태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곡성군 노동조합이 군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 진실을 규정에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 양 기관은 어떠한 제스쳐도 취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할 책임은 곡성군청에 있으며 의회는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곡성군과 곡성군의회가 열중쉬어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안이 접수돼 지난 5월 25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 

A간부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으며 연수직후 해당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은 가정 사정으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곡성군 공무원 노조위원장 및 A간부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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