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양주시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 전단지
청년기본소득 전단지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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