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은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방식으로 공동출자법인(SPC) 구성하고 조기 사업대행자 선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한다"고 30일 말했다.

이에 대구시에 따르면,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가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추후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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