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국제뉴스DB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청구 이유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 2월 21일 회부되어 3월 27일상정·심사됐으며 4월 26일 계속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법 86조 3항에서는 직회부 요건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심사 중인 노란봉투법을 회부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국회법 86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침해,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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