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 교육 필요”

(사진제공=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관련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558건에 사고금액만도 203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9년 3건, 1억 원⇨2020년 127건, 46억 원⇨2021년 585건, 244억 원⇨2022년 1807건, 110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4월까지 단 4개월만에 사고 건수가 1036건, 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98.0%/2026억 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2.0%/4억 원)이었다.

이처럼 2021년부터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데는 상품 출시가 2019년 5월이며,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전세보증상품’의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 발생금액을 년으로 환산해 산정한 보증 상품의 ‘사고율’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 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돼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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