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사진=SBS 뉴스 화면)
배우 유아인 (사진=SBS 뉴스 화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는 점, 코카인 투약의 경우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32)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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