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강서구청)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강서구청)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3개월여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 총 5건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누설 혐의 등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한편 김 구청장이 물러나면서 강서구는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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