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일, 지급시기 (출처=국세청)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일, 지급시기 (출처=국세청)

올해부터 신청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된다.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70만원→80만원이다. 

재산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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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2023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일, 지급시기 (출처=국세청)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일, 지급시기 (출처=국세청)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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