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피해자 협동조합 설립 오피스텔 소유권 인수 방법도 소개..."조합 설립 적극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전세피해 예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전세피해 예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 예방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피해대상 확대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확정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확대 ▲우선변제 보증금 상한액 현실화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정 근거 마련으로 이루어진 7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과 관련된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및 피해예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피해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3가지 대안과 전세 피해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와 대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충정어린 마음에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독자적으로 실행했거나 추진중인 대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 금융지원 상담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주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추가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자구책까지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는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이 피해 주택 소유권을 갖게 되면 운영에 따라서 보증금 피해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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