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7일까지 광견병 접종과 병행해 동물등록 서비스

(사진제공=진주시)진주시가 광견병 접종과 더불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진주시)진주시가 광견병 접종과 더불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농촌을 찾아 직접 동물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농촌의 경우 동물등록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유기․유실 신고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더군다나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의무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병원을 찾기 힘든 농촌지역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배려함으로써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시의 적극적 의지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농촌마을을 순회하면서 해마다 실시하는 춘계 광견병 접종과 병행해서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순회 동물등록은 정해진 장소에 나와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주사와 같은 방법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는 간단한 시술로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이며, 동물 등록비용 4만 원 중 3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1만 원만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며, 고양이 등록은 권장사항이다.

농촌지역 마당에서 집 지키는 개, 과수원에 묶어두고 관리하는 개 등도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실 시 등록번호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율 감소는 덤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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