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 구현 위해 집행기관의 노력 필요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사진= 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사진= 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30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심부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주군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되짚어보고,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드린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1년 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1조,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제4조에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시 주민투표 절차 마련, 제17조에 주민참여권 강화, 제19조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21조에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만,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공조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심부건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달리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 외에는 진정한 자치역량 발휘에 주어진 권한과 수행기능에 한계가 있어,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 10년째 고산면에만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조직 수를 늘리려는 노력과 집행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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