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본계획 수립 후 신속한 보상으로 조기 착공 가능해져
‣ 정동만 의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엑스포 성공 기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계획에 날개를 달았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작업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작업이 기본계획 수립 직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착공 시기가 크게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일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하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를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당초 2035년에서 6년 앞당긴 2029년 12월 조기 개항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만 의원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의 선결 조건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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