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우수사례 및 특별약정서 작성 요령 안내

13개 지원기관 및 협·단체간 업무지원 MOU 체결

'부산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홍보 및 행정업무 지원 협약식' 체결 모습/제공=부산중기청
'부산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홍보 및 행정업무 지원 협약식' 체결 모습/제공=부산중기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납품 대금 연동제 시작을 홍보하고, 연동제 참여 분위기 확산과 조기 안착을 위해 부산지역 주요 협·단체와 지원기관들이 한데 모였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부산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울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시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및 협·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참석한 13개 중소기업 협·단체장 및 지원기관장과 함께 '부산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홍보 및 행정업무 지원 협약식'을 병행 진행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그간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우수사례 발표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동행기업 모집 공고 안내 등이 진행됐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에게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과 폐업까지 이르는 등 경영상 애로가 많았다.

'부산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 모습
'부산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 모습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꾸준하게 요청해왔고, 마침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제도 안내와 함께 홍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중기청도 중소기업 단체 및 지원기관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지원 협약식을 진행해 제도 홍보와 함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부산지역에서 연동제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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