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 대상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기별 교육 시행 -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29일 의회사무처 직원 및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세종시의회 제공)
의회사무처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세종시의회 제공)

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체법제교육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기별 4번에 걸쳐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박태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자치법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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