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개인정보보호 차원 최소한 용도로만 활용

충주시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사진=충주시)
충주시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사진=충주시)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게 됐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시 민원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6개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하며, 착용자의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민원인과의 업무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30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캠 사용 방법 △사용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