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내 문자 발송 이후 적성검사‧갱신 수검률 증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22년 1분기 대비 13.0%p 높아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9.4% 수검 완료
202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9.4% 수검 완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3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280만 명 중 3월 3주차까지 전체 대상자의 19.4%인 545,127명이 운전면허 갱신을 완료하여 2022년 1분기(3월 말)까지 수검률 6.4%보다 13.0%p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에 운전면허 갱신을 원하는 고객의 증가로 대기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안내문자를 발송한 2월 3주 이후 335,912명(12.0%)이 적성검사‧갱신 수검을 완료했다.

2023년 주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현황(23년 1월~3월 3주)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2023년 주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현황(23년 1월~3월 3주)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운전면허를 갱신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상반기 안내문자 발송에 따른 효과가 입증 된 만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우편 안내통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에게 수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수검을 당부드리고, 과태료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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