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23억6천만 원을 물렸다고 30일 밝혔다.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99건은 관할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11건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실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8억400만원에 사고 판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4천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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