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는 2023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3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1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기간 중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 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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