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사 전경.
진천군 청사 전경.

(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대규모점포 및 대형마트,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며, 사치향락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내부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 등이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이상)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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