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강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의 중점 법안인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송언석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에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정부·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