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66명 중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표 가결

▲국회는 20일 오후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심의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쌀값 안정화의 양곡관리법  대해 찬반 토론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지만 양곡관리법 일부개저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투표 결과 재석 266명 중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6건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됐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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