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보 제공해 의원들 전문성 강화에 기여"

제312회 임시회 조례안의 심의 결과,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 수록으로 활발한 입법활동 제고

입법정보플러스 (제61호) 표지/제공=부산시의회
입법정보플러스 (제61호) 표지/제공=부산시의회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는 23일 '입법정보 플러스(제61호)'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입법정보 플러스'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 시‧도의회 동향 등 활용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례회‧임시회 개최 후 연 6회 발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312회 임시회 조례안의 심의 결과와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타 시‧도의회 동향, 법제처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출 법안, 생활 관련 법령, 화제의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 

올해로 9년째 접어든 '입법정보 플러스'는 지난 회 때부터는 조례 발의 의원들의 사진을 수록하기 시작했고, 시정현안 및 이슈와 연계한 타 사·도의회 동향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담는 등 발전적인 입법 정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입법정보 플러스'는 부산시의회 전 의원, 시의회사무처, 시, 구‧군의회 및 교육청에 배부되며, 시민들이 시의회 자치입법기관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확인 가능하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입법정보 플러스'(제61호)' 발간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정보 전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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