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와 별도로 지난 16일 위법 사항 추정행위 서산경찰서에 직접 수사 의뢰 
- 22일, 공주시 의견 통보에 따라 해당 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

충남 서산시청 전경. (자료사진 =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청 전경. (자료사진 = 서산시 제공)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달 부석면 칠전리 B지구에 뿌려진 ‘악취 유발’ 부숙토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부숙토 부적합 판정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공주시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로 22일 해당 내용을 서산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주시의 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위법 사항이 추정돼 수사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서산경찰서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공주시 의견이 통보된 22일 최종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지구 인근 공터에서 환경업체 차량을 이용해 부숙토 살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B지구 인근 공터에서 환경업체 차량을 이용해 부숙토 살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이 채취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에 이의를 제기했고, 공주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공주시와 별개로 형사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만일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발견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공주시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소재 B지구 내 6여만여 평의 농지에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24톤 덤프 80여대 분량의 부숙토를 살포해 악취를 유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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