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 고령자 ․ 소상공인 등 지방세 덜 낸다

창원시청 전경. (사진=김선환 기자)
창원시청 전경. (사진=김선환 기자)

(창원=국제뉴스) 김선환 기자 = 창원시는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법은 1주택자․고령자․소상인 등이 지방세를 덜 내도록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감면 확대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앞으로 창원시는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2주택자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조부모를 별도 세대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의 경우만 이 같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괄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역 상인과 기업들의 세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 제공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되는 등 지방세 관계법령이 대거 개정되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shwi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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