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초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설명.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초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설명회. <사진제공=경기도 교통공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초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설명회. <사진제공=경기도 교통공사>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경기도 교통공사는 금년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에 따라 시스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김동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교통 관련 전방위적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약자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교통약자분들께서도 ‘기회수도 경기’의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은 김동연 지사 공약이다.

경기교통공사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단위 예약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콜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와의 실무적 협의 중에 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과 전산시스템 개발 담당자들의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시연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진행 현황도 소개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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