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원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원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 어떻게 적용할지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당무위는 이 대표에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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