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하고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20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17일 변경 고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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