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감면,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소급 적용

사진 = 천안시청
사진 = 천안시청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0일 천안시는 생애 최초 감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액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환급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일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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