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이후 2주만에 출석 별다른 입장 없이 이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해 국회 국토위 겨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고 국토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고 보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첫 공판 이후 2주 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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