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사진-국세청 제공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사진-국세청 제공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당초 3월 31일에서 17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조기 지급한다. 

대상은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기업별로 달라진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진=국세청)

기업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해 환급을 받으면 된다. 다만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회사의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부도난 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를 통해 사업자번호나 법인명을 조회하면 된다. 폐업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면 된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항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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