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 101억 지급 등 공직사회 경종 울려야

▲이경숙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이경숙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경숙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으로 △919공구·923공구 각 3건 △916공구·917공구 각 2건 △915·918·921공구 각 1건이다. 

또 이경숙 의원이 판결문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가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와 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경숙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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