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을 내요을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19~39세 사이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0만원 상당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판단되는 지하층(반지하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증금,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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