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사진=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사진=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 금액이 10조5008억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9일(7영업일)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출시 이후 3일간 7조원 규모로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후 대기수요가 해소되면서 일별 신청규모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최초 3일 신청이 7조원에 달했지만, 최근 3일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 가능하다.

사진=이용우기자
사진=이용우기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0.1% 포인트, 우대형 상품에서 저소득청년은 0.1% 포인트, 신혼가구는 0.2% 포인트, 사회적배려층 0.4% 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이런 우대를 적용하면 최저 연 3.25~3.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구입 용도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중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입 용도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소득 조건은 없지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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