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압수수색영장 전 피의자 불러 심문 형사소송규칙 개정 기가 막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은 '검수완박2' 동참하는 일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8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논평했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다면 법원이 나서서 피의자가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어서 도망치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꼴"이라며 "소명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이유를 붙여 영장을 기각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처럼 수사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눈앞에 두고 대체 누구 눈치를 보면서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러면서 "제직 시절 본인이 지은 죄가 많아 퇴임 후에 이루어질 수사에 대비해 자신을 방탄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대법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급하면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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