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자 숙소에서 생활복지과장도 함께 마셔 … 장애 원생도 포함
- 대전 동구 관계자 "교사들 고발장 보고 인지 … 감사 진행하겠다"

대전 동구의 한 아동양육시설(고아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생활복지과장이 여자 원생들과 함께 입소자 숙소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제보자 제공)
대전 동구의 한 아동양육시설(고아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생활복지과장이 여자 원생들과 함께 입소자 숙소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제보자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동구의 한 아동양육시설(고아원)에서 법인 이사장과 생활복지과장이 여자 원생들과 함께 입소자 숙소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술판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20년 10월 4일경이다.

이 시설에서 일했던 제보자는 사건 당일 외출 중이었는데 원생 A씨로부터 술 사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술을 갖고 시설에 도착해서야 원생 숙소에서 술판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됐다.

현장에는 이사장과 생활복지과장, 여자 원생 4명이 함께 있었고, 이 원생들은 많이 취해 있었다. 심지어 원생 중 1명은 장애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숙소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고스란히 사진에 찍혔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이사장에게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사장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서 기자의 연락처를 남겨놓았으나 시설 관계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관할 동구 관계자는 "시설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대전시 복지국 관계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시설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복지시설은 전 법인대표와 시설 원장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물러난 뒤 법인대표 아들이 현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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