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주시)조규일 시장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조규일 시장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지난 6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농협은행·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그동안 시행해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올해부터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자산관리 무료상담 등 금융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체납이 없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한 300만 원 이상 모범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는 올해 개인과 법인 4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예금․대출금리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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