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종사 면허 취소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엽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 엽서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 수검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적성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경과 30일 이내 5만 원, 31일 초과시부터 매 3일마다 5만 원 추가돼 최고 200만 원)가 부과되며 미수검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적성검사 대상자(관내 184명)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자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는 올해 말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을 수 없는 경우(해외 체류, 재해 또는 재난,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구속, 군 복무 등)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증(1종 보통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단 3톤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해 영주시청 민원실 건설기계등록(9번) 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되며 실제로 건설기계를 운전한다면 잊지 말고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일정은 인터넷 검색창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검색해 접속하면 ‘교육일정’에서 대면과 비대면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3만2천 원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도 가능하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대상자들은 올해 말까지 꼭 수검·이수하거나 연기 또는 자진 반납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대상자 천여 명에게 관련 안내엽서를 발송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건설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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