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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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정의배)가 학내 창업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 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는 일정기간 창업 준비 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창업대체학점인정과목은 ▲창업실습Ⅰ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Ⅰ ▲창업현장실습Ⅱ 등 모두 4개 교과목이다.

창업실습Ⅰ,Ⅱ 교과목은 교내 23개 창업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고 창업동아리 등록을 한 학생이 대상으로, 창업 활동이 인정되면 3학점을 부여한다.

창업현장실습Ⅰ,Ⅱ 교과목은 기 창업자 혹은 학기중 창업 예정자 중 4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대상으로 창업활동이 인정되면 6학점을 부여한다.

학점은 제출서류, 현장점검 등을 실행 한 후 종합평가한 뒤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등 창업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김만수 창업지원센터장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생 및 교원 (예비)창업자의 창업과정에 인적, 물적 창업 인프라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여 성공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충북대는 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대체학점인정과목은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Ⅰ 과목이며 수강신청은 창업지원센터 전자우편으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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