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공인중개사 시험 /MBC 뉴스 캡쳐
시험 /MBC 뉴스 캡쳐

2023 기술사 시험 일정 및 시간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490여종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37개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넷에 따르면 129회 기술사 필기시험이 4일 치러진다.

올해 기술사 시험일정은 제129회~131회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 130회는 5월, 131회는 8월 중 필기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대체로 4년제 이상 관련 전공자가 시험 응시 대상이다.

기술사 등급은 4년제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만약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 보유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매년 인기 상위권 기술사 자격증 종목은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다.

이하 올해 기술사 시험 일정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휴일제외)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년/
제129회
2023.01.03-2023.01.06 2023.02.04 2023.03.15 2023.02.06
-2023.03.24
2023.02.20-2023.02.23,
2023.03.21-2023.03.24(휴일제외)
2023.04.15
-2023.04.26
2023.05.19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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