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불리다바스타드(본명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일 펜타닐과 대마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63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현정 기자
yongds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