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국제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국제뉴스DB)

'입시 비리·감찰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자녀 장학금 명목의 뇌물 수수, 사모펀드 비리 의혹,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 등의 증거조작과 은닉, 별도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앞서 검찰은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으며, 자녀의 생활기록부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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