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로고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확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일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로도 사업체를 운영해온 만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올해 하반기부턴 일정 한도의 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다음 달초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