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법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제공=하영제의원실)하영제 의원이 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하영제의원실)하영제 의원이 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1일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기정통부 내에 파편화돼 있던 여러 위원회의 행정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신개념 국가연구단지다. 현행법상 과학벨트는 협의회와 위원회로 구성돼 과학벨트의 공동발전 협의를 이끌고 있다.

이 중 협의회는 과학벨트 내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며, 위원회는 과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그러나 과학벨트협의회는 이미 10년 전 주요 안건들이 모두 협의돼 지난 2016년 이후에는 개최실적이 1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협의회로 전락했다. 과학벨트위원회 역시 2019년 이후 회의가 1차례만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난립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부에 과학벨트전문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환경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조정해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와 유사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과학벨트위원회-특구위원회가 통합해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과학벨트협의회가 지역성장 정책연구 분과로 신설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통로도 마련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창출될 전망이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과학벨트협의회·위원회에서 소관해 심의·의결하던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이관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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