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기한이 오는 6일 종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에 대해 기한 내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보령시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1989필지 토지 중 기각 취하된 520필지를 제외한 1469필지에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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